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지소미아, GSOMIA)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습니다.
GSOMIA는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2011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월 27일 GSOMIA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후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법제처 심사 종료(11월 15일), 차관회의 통과(17일), 국무회의 통과 · 박근혜 대통령 재가(22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3일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국정농단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6년 10월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단 26일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데 이어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서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협정안 체결을 밀실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중단시켰음에도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및 조건부 유예(2019)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 보관 · 파기 · 복제 ·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됐습니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입니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됩니다.
한편,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만기일: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