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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김장철이 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는데요.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지만 11월~12월은 김장철이니 만큼 대량의 김장쓰레기가 발생되므로,
김장쓰레기를 소량 봉투(1~5L)에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자체마다 대용량 봉투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쓰레기 배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 무, 쪽파 등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채소를 다듬고 나온 과정에서 생긴 고추꼭지, 마늘대, 마늘 껍질, 양파껍질, 파뿌리, 배추 밑동, 흙이 묻은 채소 껍질이나 뿌리 등은 사료나 퇴비로 재생되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소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다른 생활쓰레기랑 함께 배출하면 안 되고, 김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김장쓰레기만 종량제에 넣어서 구분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채소를 다듬은 후에 양념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채소,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절인 배추나 물기가 있는 채소, 양념 등이 묻은 채소 등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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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정리
구분 | 일반쓰레기로 배출 |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분류 | 김장하기 전에 나오는 쓰레기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춧잎, 쪽파, 대파, 마늘, 생강, 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이물질(흙 등)이 묻은 채소류, 시든 채소 |
김장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김장재료를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에 절이는 등의 김장과정과 양념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 등 |
배출방법 | 일반 종량제봉투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전용수거용기, 음식물 종량제봉투 |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만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않음 김장비닐도 혼합하지 않음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쫙 짜거나 자연건조한 후, 잘게 썰어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면 배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단, 마재자루, 노끈, 양파망 등은 음식물쓰레기에 넣지 마세요. |
※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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