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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계엄령 요약(feat. 계엄령 뜻, 선포 요건)

by 에이스토리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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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통해 군사상 필요의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경찰로 사용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계엄은 병력을 통해 민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 국가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계엄 자체가 국가원수에 의한 국가의 물리력 동원의 일종이므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아예 계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주로 여당 의원들은 자택 근신, 야당 의원들은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 경우 국회가 무력화될 수 있죠.

 

단, 이는 헌정질서를 무시한 명백한 내란이기 때문에 만약 사태가 수습될 경우 계엄 선포 당사자는 탄핵과 내란죄라는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남용된 계엄은 독재자 집권과 민주주의 탄압, 그에 따른 시민 저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국가에선 쿠데타와 함께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도 있죠.

 

민주화운동이나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은 국가의 안정성 및 민주주의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좋은 판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 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입니다.

 

경비 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엄사령관

전국 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이는 육군 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현재는 합동참모 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 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됩니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참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죠.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제쳐두고 육참총장을 임명하려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 계엄 선포

경비 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적으로 선포된 적은 있으나, 단독적으로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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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총 16번의 계엄령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비 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대한민국의 경우 6.25 전쟁을 제외하면 계엄이 발동된 대부분의 상황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 국회의 기능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 이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언급은 원칙상의 것이고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리 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5.17 내란 당시 대표적으로만 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은 체포되어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고, 김영삼도 마찬가지로 가택 연금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었죠.

 

이 둘 이외에도 3김을 따랐던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혹은 그를 내세운 누군가가 통수권과 군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기에 국회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 해산될지부터가 미지수입니다.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면 어차피 친위 쿠데타에 군이 가담한 것이 되는 거죠.

 

 

- 계엄령 해제

만약, 계엄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발포하고 주요 행정 기관과 국회에 물리력을 배치하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와 관련된 논의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고,

 

만일 계엄 상황이 특정 당이나 정파에 유리한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상황을 제대로 견제할 가능성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 한들, 병력 이동의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실질적인 계엄 상황이 일정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에 계엄의 선포 요건을 경성화 하거나, 계엄 해제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행정적 해제가 아닌 병력 원복 등과 같은 실질적 해제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지역방위 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인 거죠.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이 2018년 공개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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