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1)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을 중단해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근무이력을 인정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수급 대상자 중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 피보험자로 이직했거나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험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의 인정이라고 부릅니다.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인업체 방문 △채용 관련 행사 참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 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가리킵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에 지급되며,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해 1일 7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가리킵니다.
수급자격자 중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구직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문제
1)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돼야 할 실업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1명이 전원을 위해 청구한 것으로 간주해 그 1명에 대한 지급을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해석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 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도 요구된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나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을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및 제64조 제3·4항을 적용할 때는 이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실업급여 심사청구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인은 본인 외에 배우자, 법인의 임원 또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혹은 상속인이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청구인의 정보와 주문, 청구취지, 이유 등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 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90일 이내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재심사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과 함께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재심사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결의 효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발생하고 원처분을 한 기관을 기속 합니다.
재심사 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사례
아르바이트생 부정수급 숨겨주면 처벌받나요?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B 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A 씨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쉽사리 허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 씨의 부정수급을 도울 경우 A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구직급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 구직에 성공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반복되거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은 부정수급 유형의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외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대해 추가징수액도 발생합니다.
부정수급 발생 3회 미만 시 수급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 시 150%, 5회 이상 시 200%의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및 보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돼 있는 경우, 즉 사업주와 공모를 한 부정수급 유형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