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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급액

by 에이스토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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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입니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①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②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③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④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⑤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⑥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입니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근무 일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 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 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 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한 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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