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mpox) 바이러스란?
m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 '사람 두창(천연두)'과 유사하나 그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감염 시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이 특이 증상입니다.
주로 설치류가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7월 23일 엠폭스(구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습니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WHO가 PHEIC를 선언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를 시작으로 소아마비(2014년)와 에볼라 바이러스(2014·2019년), 지카 바이러스(2016년), 코로나19(2020년)에 이어 통산 일곱 번째입니다.
한편, WHO는 2022년 11월 28일 기존 원숭이두창(Monkeypox)이라는 명칭을 엠폭스(mpox)로 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숭이의 질병에서 유래된 이 질병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다만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2023년까지 병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엠폭스 바이러스 병원체
병원체는 Orthopoxvirus로, 이는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필리핀원숭이(Macaca fascicularis)에게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원숭이가 천연두(두창)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으나, 2022년 11월 'm두창'으로의 명칭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 간 감염은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인근 지역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 서부·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상태입니다.
엠폭스 전파 경로
감염은 설치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바이러스는 사람의 피부,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며, 사람 간에는 병변·체액·호흡기 비말 및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엠폭스 증상
증상은 천연두와 비슷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점차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됩니다.
구진성(丘疹性, 경계가 뚜렷하고 언덕과 같이 조직이 융기된 발진의 한 증상) 발진의 경우 수포나 농포 등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손에는 수포성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보통 6~13일이며, 발현된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됩니다.
엠폭스와 다른 피부질환과의 차이점
엠폭스 진단
진단은 ELISA, 항원검사, PCR(유전자검출검사), 바이러스 배양 등으로 이뤄집니다.
치료의 경우 전용 치료제는 없고 시도포비어(Cidofovir), 브린시도포비어(Brincidofovir), 테코비리마트(Tecovirimat),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Vaccinia immounoglobulin) 등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치명률 및 치료
엠폭스는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주로 의료 환경이 낙후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어 치사율은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그 치명률은 3~6% 내외입니다.
다만, 천연두 백신이 엠폭스를 85%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엠폭스 발생지역의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아픈 동물의 서식지 및 물건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감염된 환자의 경우 격리 조치를 행해야 하며, 환자 보호 시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엠폭스 국내 상황 및 대응은?
엠폭스,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22. 6. 8.)
질병관리청은 2022년 6월 8일 오전 0시부터 엠폭스를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하는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등 2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내 첫 엠폭스 확진자 발생('22. 6. 22.)
질병관리청은 6월 22일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 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엠폭스) 확진자로 판정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국내에서도 엠폭스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2022년 6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의심 신고를 했고,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는 6월 22일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5월 31일 발령)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대응체계도 질병관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여기에 7월 8일에는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국내에 들어와 전국 17개 시도 지정 병원에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엠폭스 진단검사법은?
우리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22일 '엠폭스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를 2016년 완료했다며, 엠폭스의 국내 유입 시 신속히 환자를 감별해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검사법(Realtime-PCR)으로 100개 정도 바이러스까지 검출이 가능한 검출민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이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만 실시됐으나 2022년 7월 11일부터 전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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