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용산구가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자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용산구는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10월 용산구의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구에서 현금 200만 원, 넷째 아이는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반응형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은 소급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