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개요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에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2012~ 2013년 |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2014~ 2015년 |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
2016~ 2017년 |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
|
2018~ 2021년 |
90%(150만 원 한도) | |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
2014~ 2015년 |
50%(한도 없음) |
2016~ 2018년 |
||
경력단절 여성 |
2017~ 2018년 |
감면 신청 방법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8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목록
①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②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 2018년 7월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