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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대상, 요건, 신청방법)

by 에이스토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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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한 경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개요

구분 감면기간 요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
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에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2~
2013년
10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4~
2015년
50%(한도 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6~
2017년
70%(150만 원 한도)
[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
2018~
2021년
90%(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2014~
2015년
50%(한도 없음)
2016~
2018년
 
경력단절
여성
2017~
2018년
 

 

 

감면 신청 방법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8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목록

①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②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 2018년 7월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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