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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총정리(발생, 감염, 증상, 치료, 예방, 변이, 현황)

by 에이스토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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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19 발생 개요
2. 코로나19 감염경로
3. 코로나19 증상(감기 vs 독감 vs 코로나19)
4. 코로나19 진단 방법
5. 코로나19 치료 방법
6. 코로나19 백신
7. 코로나19 예방 수칙
8.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9. 코로나19 발생 현황(전 세계, 국내)
10. 국내 임상경험으로 확인되는 코로나19 특성

 

 

 

1. 코로나19 발생 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경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됩니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2일 코로나19는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감기 vs 독감 vs 코로나19

구분 감기 독감 코로나19
발생 위치 주로 상부 호흡기관(상기도) 주로 상하부 호흡기관 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
주요 증상 콧물, 인후염, 열과 두통으로인한 무기력증 두통, 근육통, 기침, 한기를 동반한 고열 발열, 마른기침, 근육통, 피로
잠복기 없음   평균 7~14일 추정
회복기간 일주일 일주일~ 몇 주 13~18일
감염판단 별도 검사 없음 독감 바이러스 검사 코로나 유전자 유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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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진단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과 염기서열분석 일치 여부를 통한 확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의심환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지 여부(판코로나 검사법)를 확인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면 환자 검체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 1~2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31일부터는 코로나19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RT-PCR'이 개발되면서 질병관리청(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과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검사법은 판 코로나 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계열이 아닌 코로나19를 특정해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가 핵심으로, 검사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2020년 2월 7일부터 민간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2월 4일 긴급 사용을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키트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1월 11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30분 만에 알 수 있는 진단키트(진단시약) 2종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외 방식의 진단키트가 국내에서 허가된 것은 처음으로, ▷항체 진단키트는 검사자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항체들을 분리한 후 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만들어지는 항체도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며(검사시간 15분 내외), ▷항원 진단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30분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자가진단키트는 2021년 4월 30일부터 약국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콧속에서 사용자가 검체를 채취해 키트에 떨어뜨린 후 붉은색 2줄이 나타나면 양성이므로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표준검사인 유전자 증폭(PCR) 방식 진단 검사로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5. 코로나19 치료 방법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인후통·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대증요법)가 이뤄집니다.

 

예컨대 열이 날 때는 해열제나 수액 공급이 이뤄지고, 기침이나 가래 발생 시에는 진해제를, 두통 등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투약하는 방식입니다.

 

·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줄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이후 임상시험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채택됐습니다.

 

또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가 2021년 2월 5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조건부 허가를 받고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미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의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또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SARS-CoV-2를 포함해 여러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집니다.

 

 

 

6.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영국), 화이자(미국·독일), 얀센(미국), 모더나(미국), 노바벡스(미국) 등을 비롯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중국의 시노팜·시노백 등이 개발돼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신은 그 종류에 따라 보관 온도와 접종 간격, 접종 횟수, 보관 및 유통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7. 코로나19 예방 수칙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손 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종합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3시간 이상, 구리 표면에서 4시간, 마분지에서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2~3일간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며,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특별히 주시해야 할 변이를 ‘우려 변이(Variants of Concern)’와 ‘관심 변이(Variants of Interest)'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려변이) 알파 변이(Alpha variant)

202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α)형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에 N501Y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이형은 GR유형으로, 분류체계는  B.1.1.7이다.

 

· (우려변이) 베타 변이(Beta variant)

2020년 5월 남아공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GH 유형이며 그 분류체계는 B.1.351이다.

 

· (우려변이) 감마 변이(Gamma variant)

2020년 11월 브라질에서 발견된 감마(γ)형은 면역을 회피하는 E484K 변이가 확인됐는데, 이는 항체가 생겨도 다시 감염되는 것이 가능하다.

 

· (우려변이) 델타 변이(Delta variant), 델타플러스 변이(Delta+ variant)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당초 ‘인도 변이’로 불리다가 ‘델타 변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델타 변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려 변이’ 중 하나로, 계통 분류체계는 B.1.617이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

 

여기에 2021년 6월에는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평가받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생했다. 특히 델타 플러스 변이는 중화항체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특성까지 있어 그 위험성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관심변이) 엡실론 변이(Epsilon variant)

202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최초 보고된 2종류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이다. 계통 분류체계는 각각 B.1.427과 B.1.429이며, 우려변이로 지정됐다.

 

· (관심변이) 람다 변이(Lambda variant)

2020년 8월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남미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진 바이러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6월 14일 람다 변이를 관심변이(VOI)로 등록한 바 있다.

 

· (관심변이) 뮤 변이(Mu variant)

2021년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코로나19 관심변이(VOI)이다. 계통 분류체계는 B.1.621이다.

 

· (우려변이) 오미크론 변이(Omicron variant)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32개가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계통 분류체계는 B.1.1.529이다. 오미크론은 16개의 돌연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그 수가 2배에 달하며,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도 델타(2개) 보다 많은 10개에 이른다.

 

오미크론은 보츠와나, 남아공 등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였으며,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11월 26일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로 지정했다.

 

 

 

9. 코로나19 발생 현황

1)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

◦최초 감염과 중국 내에서의 확산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2020. 1. 30)

◦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 급증(2020. 3 ~ )

◦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2020. 3. 11)

 

 

2)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

■ WHO : 전세계 코로나19 상황판

 

 

3)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국내 코로나19 현황

 

 

4)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 2020년

◦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

◦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국내 유입)'에서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1월 30일)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1.30, 1.31, 2.11)

◦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월 21일) 대구·경북 청도·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2월 26일) 국회, 코로나3법 통과

◦ (3월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공적 마스크 제도,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5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4월 1일)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 (4월 9일) 고3·중3 수험생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 (4월 27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

◦ (5월 4일)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5.4~8.18) 지급

◦ (5월 6일)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 (5월 20일) 등교 개학,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 (5월 26일)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6월 1일) 마스크 5부제 폐지(6.1)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6.18)

◦ (6월 10일)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 (6월 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 (7월 12일)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폐지

◦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서울·경기지역(8.16 ~ 8.30), 부산시(8.17 ~ 8.31)

◦ (8월 18일)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8월 19일 ~ ) 

◦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 (8월 23일) 0시 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 (8월 26일) 수도권 유·초·중·고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 고3 제외

◦ (8월 3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연장( ~ 9.6) :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

◦ (9월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9.13)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9.20) 실시(9월 4일 발표)

◦ (9월 13일) 2주간(9월 14∼2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 2단계로 하향 조정.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

◦ (9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 (9월 28일) 서울시 9.28(월) ~ 10.11(일) 오전 12시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적용

◦ (10월 12일) 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개편안 발표

◦ (11월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서울과 경기 지역 11월 19일(목)부터 1.5단계 적용, 인천의 경우엔 11월 23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1.5단계 조치를 21일(토) 0시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앞당겨 시행.

◦ (11일 24일)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은 1.5단계로 격상.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11/24 ~ 연말) 시행.

◦ (12월 7일)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전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12/7 ~ 12/18)

◦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에 대해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

◦ (12월 23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 2021년

◦ (1월 4일)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1월 17일까지 더 유지.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

◦ (1월 1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후 다시 2주가 연장되면서 설날연휴(~2.14)까지 시행

◦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2월 26일)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노인·종사자 27만 2000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 (4월 12일)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

◦ (5월 3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5.3 ~ 7.4).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7월 12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7월 26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8.8)

◦ (8월 9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8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9월 6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 ~ 10.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확대

◦ (10월 4일) 2주간(10.4.∼10.17.),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10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

◦ (11월 1일) '4주(체계전환 운영기간)+2주(평가기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

◦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실시(11.29~12.26, 4주간)

◦ (12월 18일) '강화된 거리두기' 12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

 

 

· 2022년

◦ (1월 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2차 접종 후 6개월간 적용

◦ (1월 14일)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오미크론 대비 단계-오미크론 대응 단계 도입 

◦ (2월 3일)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전면 도입: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만 PCR 검사 실시 

◦ (2월 7일) 역학조사 방식 변경: 자기기입식 조사서(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웹주소(URL)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 도입

◦ (2월 14일) 고위험군 중심 노바백스 접종 시작,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작(면역저하자 130만 명 대상) 

◦ (3월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잠정 중단 /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 격리 의무 해제

◦ (3월 14일)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

◦ (3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3.21 ~ 4.3) : 사적모임 6인 → 8인으로 조정,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 (3월 14일) 5~11세 소아 기초접종, 3월 14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3.31일부터 접종 가능. 12~17세 소아청소년 3차 접종은 예약접종 및 당일접종 시행

◦ (4월 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4.4 ~ 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10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24시까지로 제한.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4월 14일) 60세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시행 : 당일접종 4월 14일~, 사전예약 4월 18일~, 예약접종 4월 25일~

◦ (4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 (5월 2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10. 국내 임상경험으로 확인되는 코로나19 특성

코로나19는 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질병 초기 단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이 발현하는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행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여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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