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탄핵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탄핵의 구성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됩니다.
나라마다 탄핵할 수 있는 권리(탄핵소추권)와 심판할 권리(탄핵심판권)를 가진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탄핵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회가 탄핵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의 위력이 반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탄핵 대상
헌법에서 규정한 탄핵 대상은 집행부(행정부)의 주요 구성원과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입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탄핵 절차
1) 탄핵소추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됩니다.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및 의결 기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제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송달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 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 대상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134조 2항).
헌법 제65조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변론 일자를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만일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날짜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5) 탄핵결정과 효력
탄핵심판에 관한 심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이 내려져도 탄핵 당사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탄핵결정 선고 전에 당사자가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