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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3년부터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 나이'관련법이 12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한국식의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 6일 법안소위에서 사법과 행정 분야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국내에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92년생 12월 31일생인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는 31살, '연 나이'로는 30살, '만 나이'로는 29살로 나이 차가 생겼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민법에선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를 써 혼선이 잇따랐습니다.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면 일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6개월 뒤부터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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