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 발단
1979년 10·26사건이 일어나 대통령 박정희(朴正熙)가 사망한 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全斗煥)과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鄭昇和) 간에는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金載圭)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0·26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2·12 사태 내용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1월 중순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兪學聖), 1군단장 황영시(黃永時), 수도군단장 차규헌(車圭憲), 9사단장 노태우(盧泰愚) 등과 함께 모의한 후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20사단장 박준병(朴俊炳), 1공수여단장 박희도(朴熙道), 3공수여단장 최세창(崔世昌), 5공수여단장 장기오(張基梧) 등과 사전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순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李鶴捧)과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許三守),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禹慶允)에게 정승화 연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한편, 정승화의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특전사령관 정병주(鄭柄宙), 수경사령관 장태완(張泰玩),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金晋基)는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許和平)에게 유인되어 연희동 요정의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연회 도중 정승화의 연행 사실이 전해지자 정병주·장태완 등의 육군장성들이 대응 태세를 갖추려 하였으나,
이미 전두환이 박희도와 장기오에게 지시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육군지휘부를 무력화시킨 후였습니다.
정승화의 연행 소식이 알려지자 정병주와 장태완은 수도권 인근의 병력을 동원하여 신군부의 군사반란에 대응하려 하였지만, 신군부는 전방을 지키던 노태우의 9사단을 끌어들이며 대처하였습니다.
결국, 신군부는 정병주와 장태완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며 반란 진압군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 진전은 당시 대통령 최규하(崔圭夏)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군부는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총장연행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국방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신군부는 국방장관 노재현(盧載鉉)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였습니다.
12·12사태 결과와 영향
군사반란이 성공하자 신군부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전두환은 대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렀고, 노태우 역시 대장,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밖에 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인원들도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의 성공으로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민주헌정을 중지시키고 군정으로 회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정치인이 저항 운동을 펼쳤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5·18 민주화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2·12 사태 평가
이 사건의 주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군사반란은 집권 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그 후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가담,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되어 1997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에 사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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