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혜택을 받고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라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여기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평
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제주 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1월부터 제주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담배는 변동 없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 원 이내·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내·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 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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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교육, 보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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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보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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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군대, 병무,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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