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 지정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신규지정 희귀 질환은 1
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되면서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로타바이러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이다.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2년 154만 원에서 2023년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인상돼 그 기준이 완화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확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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