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
길 것을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25만 호 중 15%, 선
택형 10만 호 중 15%를 청년 특공에 할당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현재 가점 위주인 민간분양의 청약제도를 개편하는데,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
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0%, 60∼85m²는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현재 중소형 평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율을 확대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확인
그동안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신고기한 내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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