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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부터) 지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feat. 투기과열지구)

by 에이스토리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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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와 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경기도 외각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세금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집값 하락 장기화나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하려는 취지인데요.

 

다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가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거래 침체기에 접어든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규제지역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지역

정부가 올해 6월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 것은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 6755채로 지난해 말(1만 6201채) 대비 65.1% 급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0.59% 하락했습니다. 세종시가 7.11%, 대구가 5.23%, 부산이 0.71% 떨어졌습니다.

 

 

세종과 인천 3곳,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15억 넘는 집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져
   

규제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면서 15억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들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집값 9억 원 이하)는 소폭(40%→50%) 완화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 물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민영주택 청약 때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가 추첨 물량으로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과 경기 평택 안성 파주 동두천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되는데요. 2 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도 8%에서 1~3%로 낮아집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까지 60%로 늘어나고, 전용 85 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값에 영향은 미미할 전망,
기준금리 상승으로 매수심리는 그닥…
  

그동안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지방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가라앉은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수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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