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53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보건, 복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 지정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된다. 신규.. 2023. 1. 8.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교육, 보육)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 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 왔다. 하지만 이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 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 2023. 1. 8. 2023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부동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 길 것을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25만 호 중 15%, 선 택형 10만 호 중 15%를 청년.. 2023. 1. 8.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세금, 금융)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023. 1. 8.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89 다음 반응형